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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계브리핑 – 6.13 선거 앞두고 교회가 주의할 점" (CTS 2018.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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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1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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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후보등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이 많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헌금하는 후보자도 있는데요,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 교계브리핑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성도들이 유의해야 점은 무엇이고, 또 기독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하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뭡니까?

황 기자-네 교회는 주민을 비롯해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동시에 각종 인맥과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선거 출마 후보들의 핵심 선거운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에 교회를 자주 찾고 있는데요, 교회를 방문한 누구라도 환대한다는 선의가 자치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교회에 방문해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교회 당 내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반드시 교회 밖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과 토지에서는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 되었습니다.

앵커 : 그럼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소개하거나 인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괜찮은 겁니까?

황 기자-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도 교인 등록 여부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교회의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선거 출마 소식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 자세하게 소개 할 수 없고, 교회가 후보에게 갑작스럽게 기도나 간증을 부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인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모든 행위는 해서 안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교인이 아닌 경우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언급해선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 양산 등도 근절해야 합니다.

앵커-최근 교회 내에서 선거법 위반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목회자들이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요?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교계 중진 목회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총선에서 기독당을 지지해서 벌금형을 받은 유명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설교나 공식 석상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담임목사의 발언 등이 선거법 위반 사례로 종종 제시되고 있습니다.
설교나 기도 등을 통해 “특정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등의 발언은 위법입니다. 예배나 모임 등을 할 때 듣는 이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만한 모든 행위가 선거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은 아예 삼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앵커-기독교 단체들도 올바른 선택을 위한 후보자 검증과 투표 동참을 호소하는 유권자 운동에 본격 나선다면서요?

황 기자-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최근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포스터) 안내문을 제작·배포했습니다. 또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토크 프레이 보트(Talk Pray Vote)전단지'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서는 등 기독 유권자 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시도연합회)는 이달 중순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인권조례와 대체복무제, 근대문화 보존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모두 10가지입니다. 시도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후보자 해당 지역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SNS 등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최근 여야 정당과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와 낙태, 사이비집단 문제 대처 등 ‘기독교 공동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전용태 장로)도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국교회 클린 투표 참여 운동 10대 지침'을 발표하는 등 '클린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밖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도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합니다.

앵커-우리 기독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까?

황기자-네, 유능한 후보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독교유권자운동자 단체는 조언합니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는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투표하지 말아야합니다. 무엇보다 기독 유권자들이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신 기독교적 가치인 생명과 평화, 인권 등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온 후보인지를 따져 봐야합니다. 무엇보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찾아가 지지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적어 헌금하는 후보자처럼 표를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후보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6‧13 선거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유세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가급적 촬영이나 녹음을 한 다음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는 것도 공명선거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요청합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운동에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겠습니다.

앵커-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까지 세 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후보들의 예배 참석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회가 괜한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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