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과 율법과 생활법률 - 전용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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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CM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11-05-23 17:47본문
안녕하세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장로는 지난 5월 20일 인천내리교회에서 '복음과 율법과 생활법률'이란 제목으로 생활법률특강을 열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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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과 율법과 생활법률
전용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법이란 무엇인가?
성시화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세우고 지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세우고(롬3:31),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며(롬13:10), 율법을 지키면 참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신28:1~6).
우리가 흔히 법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法)하면 먼저 뭔가 딱딱하게 느껴지고 졸음이 오고 법을 전문하는 사람도 그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나는 것 같고 경찰관이나 검사나 판사를 보면 무슨 큰 뿔 달린 사람도 아닌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가까이 오는 분이 없어서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때 법을 모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인 것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생각해 본 다음 모든 법률에 대하여가 아니라 일상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법률상식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알수록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도 ‘아직도 법률가들은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사람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法’이란 한자어는 꼼꼼하게 뜯어보면 법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法’이란 한자어는 본래 ‘물 수(水)’와 ‘해태 치(廌)’와 ‘갈 거(去)’이 세 가지 뜻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의 해태치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그냥 法이란 약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法)’이란 바람 없는 청평 호수처럼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 같은 정의와 평등을 나타내는 ‘수(水)’와 옛날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 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전설적 동물을 의미하는 ‘치(廌)’와 악(惡)을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거(去)’ 이 세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볼 때 법(法)이란 뿔로 받아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악을 제거하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생활·교회생활·직장생활·사회생활·국가생활·국제생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법치주의(法治主義)라고 합니다. 법치주의는 근대민주주의의 핵심요소입니다. 중세봉건주의나 전제군주주의 시대에는 법이 아닌 군주 한 사람이 백성을 마음대로 지배했으나 근대 피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취한 고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하고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법인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도 법은 사회규범, 강제규범, 행위규범 이라고 하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데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등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사회공동생활을 위하여 법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합니다.
법 없이 살고자하면 삶이 한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상 벌금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법을 강제 규범이라고 합니다. 도덕이나 종교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또한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까지 처벌한다면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나쁜 마음 즉 악의(惡意)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하여만 간섭하는 행위규범이라고 합니다(롬3:27). 죄와 사망을 규정하고 있는 율법도 가장 강도 있는 사형으로(롬1:32)강제되어 있는 강제 규범이며, 율법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롬3:9~20).
▣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법이란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예수님의 지상생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의 사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공생애가 있었듯이 법에도 로마법 시대부터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사법이란 사인과 사인 간(또는 시민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 나온 법이고 공법이란 나라와 시민의 관계에서 나온 법입니다.
사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民法)이고 공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 형법(刑法)입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해드리다가 보면 민법과 형법,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지나 여러 번 독촉해도 갚지 않고 요즈음에는 전화도 안 받으니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고 하여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기죄가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을 빌려가면서 실제는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6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속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들도 사기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법관이 뇌물을 먹고 봐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이와 같이 큰 구멍이 있어서 지능적인 사기꾼들은 이 구멍을 이용하여 죄를 저지릅니다. 사기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가 안 되어도 차용관계만 증명되면 원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서 부득이 못 갚는 때나 아니면 처음에는 사기 칠 마음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없어져서 안 갚을 때에도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또 사기꾼들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이 없음을 기화로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업자금으로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자금은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고 손해를 봐도 서로 손해보고 마는 것이므로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딤후3:1~3절에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때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욕(利慾)죄와 재물(財物)범죄가 많은데 복음화 25퍼센트나 되는 한국이 복음화 1퍼센트 밖에 안 되는 일본보다 사기죄가 훨씬 많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김포공항에 내린 어떤 일본기자가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많은 것을 보고 한국교회는 동경의 담배가게보다 더 많은데 한국의 사기죄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고 비꼬아서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씁쓸한 일입니다.
십계명에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 째 계명을 위반한 재물죄에는 우리 형법상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슬쩍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이라도 내가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내가 빌려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횡령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안 통하니까 겁을 주고 협박을 하여 물건을 빼앗으면 공갈죄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는 것은 강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엡6:9에 있어서 재물의 취득이 없는 단순한 협박을 공갈로 해석한 것은 정확치 않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일조를 떼먹는 것을 도적질·절도죄라고 했는데(말3:8,9) 십일조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십일조를 안 내는 것은 형법적으로 보면 횡령죄요 상습적으로 안내면 상습횡령죄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고소·고발사건이 일본보다 수백배나 많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범죄백서를 보면 거짓말 범죄가 많은데 거짓으로 속이고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은 사기요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무고라고 하고(딤후3:3는 참소라고 함) 거짓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수사관보다 법관 앞에서 하는 진술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증할 때 조심하여야 할 것은 좀 재미있고 청중을 웃기게 하려고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하여 본대로 체험하고 간증하지 않고 좀 덧붙여서 하면 나중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은 법이 많아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명(法名)도 모르고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 참 행복이 따라 옵니다(신28:1~6). 우리는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라 하여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인간을 평강의 길로 인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인 것입니다.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케합니다(요8:3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성경은 2가지의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로 롬3:31에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다고 하는 이신득의(二信得意)의 교리를 전파한 것에 대해 그것을 율법무용론이라고 착각하고서 하는 유대인의 가상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 주고(롬3:20),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기능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은 율법을 무효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유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려면 먼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국회와 같은 법을 세우는 법의 입법자(立法者)이십니다.
둘째로 입법된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올 때 물러갑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살인하고 간음하며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며 남의 물건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하여 롬13:10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벌 받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법시민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롬5:5). 그래서 마22:37~40에 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장로는 지난 5월 20일 인천내리교회에서 '복음과 율법과 생활법률'이란 제목으로 생활법률특강을 열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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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과 율법과 생활법률
전용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법이란 무엇인가?
성시화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세우고 지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세우고(롬3:31),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며(롬13:10), 율법을 지키면 참 행복이 온다고 했습니다(신28:1~6).
우리가 흔히 법에는 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法)하면 먼저 뭔가 딱딱하게 느껴지고 졸음이 오고 법을 전문하는 사람도 그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나는 것 같고 경찰관이나 검사나 판사를 보면 무슨 큰 뿔 달린 사람도 아닌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가까이 오는 분이 없어서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때 법을 모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인 것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생각해 본 다음 모든 법률에 대하여가 아니라 일상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법률상식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알수록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도 ‘아직도 법률가들은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사람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法’이란 한자어는 꼼꼼하게 뜯어보면 법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法’이란 한자어는 본래 ‘물 수(水)’와 ‘해태 치(廌)’와 ‘갈 거(去)’이 세 가지 뜻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의 해태치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그냥 法이란 약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法)’이란 바람 없는 청평 호수처럼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 같은 정의와 평등을 나타내는 ‘수(水)’와 옛날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 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전설적 동물을 의미하는 ‘치(廌)’와 악(惡)을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거(去)’ 이 세 글자가 합쳐진 것으로 볼 때 법(法)이란 뿔로 받아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악을 제거하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생활·교회생활·직장생활·사회생활·국가생활·국제생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법치주의(法治主義)라고 합니다. 법치주의는 근대민주주의의 핵심요소입니다. 중세봉건주의나 전제군주주의 시대에는 법이 아닌 군주 한 사람이 백성을 마음대로 지배했으나 근대 피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취한 고귀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하고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법인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도 법은 사회규범, 강제규범, 행위규범 이라고 하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데 푸른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등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사회공동생활을 위하여 법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합니다.
법 없이 살고자하면 삶이 한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상 벌금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법을 강제 규범이라고 합니다. 도덕이나 종교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또한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이나 생각까지 처벌한다면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나쁜 마음 즉 악의(惡意)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하여만 간섭하는 행위규범이라고 합니다(롬3:27). 죄와 사망을 규정하고 있는 율법도 가장 강도 있는 사형으로(롬1:32)강제되어 있는 강제 규범이며, 율법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롬3:9~20).
▣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법이란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예수님의 지상생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의 사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공생애가 있었듯이 법에도 로마법 시대부터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사법이란 사인과 사인 간(또는 시민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 나온 법이고 공법이란 나라와 시민의 관계에서 나온 법입니다.
사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民法)이고 공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 형법(刑法)입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해드리다가 보면 민법과 형법,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지나 여러 번 독촉해도 갚지 않고 요즈음에는 전화도 안 받으니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고 하여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기죄가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을 빌려가면서 실제는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6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속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들도 사기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법관이 뇌물을 먹고 봐주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이와 같이 큰 구멍이 있어서 지능적인 사기꾼들은 이 구멍을 이용하여 죄를 저지릅니다. 사기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가 안 되어도 차용관계만 증명되면 원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서 부득이 못 갚는 때나 아니면 처음에는 사기 칠 마음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없어져서 안 갚을 때에도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또 사기꾼들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이 없음을 기화로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업자금으로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자금은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고 손해를 봐도 서로 손해보고 마는 것이므로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딤후3:1~3절에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때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욕(利慾)죄와 재물(財物)범죄가 많은데 복음화 25퍼센트나 되는 한국이 복음화 1퍼센트 밖에 안 되는 일본보다 사기죄가 훨씬 많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김포공항에 내린 어떤 일본기자가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많은 것을 보고 한국교회는 동경의 담배가게보다 더 많은데 한국의 사기죄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고 비꼬아서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씁쓸한 일입니다.
십계명에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 째 계명을 위반한 재물죄에는 우리 형법상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슬쩍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이라도 내가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내가 빌려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횡령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안 통하니까 겁을 주고 협박을 하여 물건을 빼앗으면 공갈죄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는 것은 강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엡6:9에 있어서 재물의 취득이 없는 단순한 협박을 공갈로 해석한 것은 정확치 않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일조를 떼먹는 것을 도적질·절도죄라고 했는데(말3:8,9) 십일조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십일조를 안 내는 것은 형법적으로 보면 횡령죄요 상습적으로 안내면 상습횡령죄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고소·고발사건이 일본보다 수백배나 많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범죄백서를 보면 거짓말 범죄가 많은데 거짓으로 속이고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은 사기요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무고라고 하고(딤후3:3는 참소라고 함) 거짓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수사관보다 법관 앞에서 하는 진술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증할 때 조심하여야 할 것은 좀 재미있고 청중을 웃기게 하려고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하여 본대로 체험하고 간증하지 않고 좀 덧붙여서 하면 나중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은 법이 많아서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명(法名)도 모르고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 참 행복이 따라 옵니다(신28:1~6). 우리는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라 하여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인간을 평강의 길로 인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인 것입니다.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케합니다(요8:3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성경은 2가지의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로 롬3:31에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다고 하는 이신득의(二信得意)의 교리를 전파한 것에 대해 그것을 율법무용론이라고 착각하고서 하는 유대인의 가상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 주고(롬3:20),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기능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은 율법을 무효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유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려면 먼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국회와 같은 법을 세우는 법의 입법자(立法者)이십니다.
둘째로 입법된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올 때 물러갑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살인하고 간음하며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며 남의 물건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하여 롬13:10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벌 받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법시민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롬5:5). 그래서 마22:37~40에 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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