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반대와 전자투표조작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중앙선관위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단체카톡 등에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 또는 공유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 특정후보나 특정정당 지지와 반대를 언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장로님이 대표기도 중에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언급해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광고시간에 후보가 방문했을 경우 단순 소개는 가능하나 지지 유도 등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